공지사항·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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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우회 신입회원 자격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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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master
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 23-10-12 14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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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목우회 신입회원 심사는 본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.


※ 목우공모미술대전에서  아래와  같이  경력을  가진  작가는 회원으로  추천할 수  있습니다.

   - 대상 수상 작가

   - 특선 3회 이상인 작가

   - 특선 1, 입선 9회 이상인 작가

 

  MWAF - 목우미술축전 참여 작가는 회원으로  추천할 수  있습니다.

    -  대상 수상  작가 

  - 우수작가 – 목우공모미술대전 특선에 준하는 자격 3점 부여

  - 모든 참여작가 – 목우공모미술대전 입선에 준하는 자격 1점 부여


* 회원자격 문의는 목우회 사무국(02-508-6510)으로 문의 바랍니다.